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아파트 주민총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로 피고인들의 개인 형사사건 벌금을 납부하기로 적법하게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벌금이 대납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②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F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2012. 4. 30.경 및 2013. 4. 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강제로 캐비닛을 열어 수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4노1305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2014. 6.경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총회와 2015. 2.경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대납하기로 의결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결의에 참가하였다
(증거기록 56, 64, 66, 68, 69, 182쪽). (3) 피고인 A은 2015. 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로 자신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대납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