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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1 2015가단7604 (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2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F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는데, 2014. 12. 20.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F의 배우자,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각 F의 자녀들이다.

피고 C, 피고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356호로 F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피고 E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1082호로 F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F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자녀들인 위 피고들이 그 상속을 포기하는 각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더 이상 F의 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들이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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