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43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D의 원고에 대한 1997. 7. 21.자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 3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의 자녀인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2느단1052호로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3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C의 상속인인 피고가 재산상속을 포기한 이상 피고가 C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