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5,734,850원 및 그 중 64,4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01. 8. 3. 보증금액 1,82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1,820만 원을, ② 2001. 11. 14. 보증금액 5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E조합(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500만 원을, ③ 2002. 3. 16. 보증금액 3,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④ 2002. 6. 11. 보증금액 5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가.
항 기재 E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7. 6. 29. E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5,285,205원을,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5,393,133원을,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5,719,93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망인이 위 가.
항 기재 D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8. 11. 12. D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9,602,9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08. 3. 23. 사망하였고,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은, ① 2008. 4. 28. 망인의 자녀들 중 F, G, H, I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2008느단122호), ② 2008. 4. 28.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망인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2008느단123호), ③ 2019. 11. 29. F의 자녀인 J, K, L 및 G의 자녀인 M, N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019느단207호). 라.
원고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