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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8 2014가단138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26. E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5. 26., 이자는 법정 대출이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는 2014. 9.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 1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느단590호로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E의 상속재산을 승계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들이 한 위 상속포기 신고는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

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등 민법 제1026조에 정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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