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17가단500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람이고, C은 D의 처이다.

나. D은 2013. 1. 29. 사망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C은 2013. 3.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과 강원 평창군 E 임야 692㎡, F 임야 1,100㎡, G 임야 218㎡를 9,500만 원에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 등기소 접수 제 612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경료 해 주었다.

라.

D 사망에 관한 상속 포기 신고 C과 H, I(D 과 C 사이의 아들 들이다) 은 2013. 4. 15. D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신고를 하였고( 대전 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 느단 317호), 2013. 5. 2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J 사망에 관한 상속 포기 신고 D의 부친인 J은 2013. 5. 23. 사망하였고, J의 상속인으로는 J의 딸인 K, L(M 이었으나 미국 국적 취득 후 L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대습 상속 인인 C, H, I이 있었다.

C과 H, I은 2013. 6. 18. J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신고( 서울 가정법원 2013 느단 5282호 )를 하였고, 2013. 8. 1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바. 원고와 C 사이의 대여금 소송 1) 원고는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565,550,000원의 대여금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D을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25991호, 이하 ‘ 제 1 관련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D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C, H, I으로 피고 표시 정정을 하였고, 이후 H, I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이 단독으로 피고가 되었다.

① 고양 시 일산 동구 N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300,000,000원 ② D이 작성한 확인 서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