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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51097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반소원고) 농협은행...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망 D과 E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피고 B는 1981. 6. 23. 망 D과 혼인한 원고의 계모이며, F, G, H는 망 D과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2) 망 D은 2015. 11. 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3) 상속인들 중 피고, F, H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느단1037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3. 피고, F, H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G 및 G의 자녀인 I은 같은 법원 2016느단83호로 각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5. G 및 I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법원 2016느단8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4.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망인은 피고 B 앞으로 2013. 10. 18. 자신이 소유하던 서귀포시 J 임야 10,744㎡(2016. 4. 1. 별지 목록 제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7. 24.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1 부동산’등 이라 하고,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0. 피고 C에게 2015.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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