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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699]-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8. 4. 2.경 C카페에서 ‘D’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택배상자에서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다가, 혼자 인출과 송금을 모두 하면 발각될까 두려워 2018. 4. 9.경 피고인 B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하루에 10~15만 원을 주겠다, 내가 돈을 인출할테니 너는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입니다.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H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7.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590,023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2% 수익금을 제외하고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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