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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2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모집된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16. 8.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초경 “환전 영업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연락한 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내주면 전달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모집된 계좌주인 피고인 A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B은 그 피해금을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6. 8.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면 한도가 2,8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채무 상환금 1,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농협 E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에 있는 농협 작전역 지점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3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농협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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