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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40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감귤과수원 창고에서 축용 골절기(뼈 자르는 전기톱), 고기분리대 및 도마, 가스통, 해머를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농장에서 살아있는 암소 1두를 구입하여 준비하고, D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해머로 소의 머리를 강타하여 도살하는 방식으로 2012. 12. 20. 08:00경, 2013. 9. 15. 07:00경, 2013. 11. 10. 07:00경은 D과 공모하여, 2013. 6. 20. 07:00경, 2013. 7. 10. 07:00경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각각 위 장소에서 암소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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