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40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감귤과수원 창고에서 축용 골절기(뼈 자르는 전기톱), 고기분리대 및 도마, 가스통, 해머를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농장에서 살아있는 암소 1두를 구입하여 준비하고, D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해머로 소의 머리를 강타하여 도살하는 방식으로 2012. 12. 20. 08:00경, 2013. 9. 15. 07:00경, 2013. 11. 10. 07:00경은 D과 공모하여, 2013. 6. 20. 07:00경, 2013. 7. 10. 07:00경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각각 위 장소에서 암소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