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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5 2013고정81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돼지 사육장에서 돼지 1마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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