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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94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3. 10:35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공터에서, B은 망치로 피고인 소유의 한우(2년생, 시가 약150만 원 상당, 약200kg 암소) 1마리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고인은 칼로 위 한우의 목 부분을 찔러 피를 빼고 껍질을 벗김으로써,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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