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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산 E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도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를 하려면 중장비 비용 등 돈이 필요한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2,000만 원을 보태 7,000만 원을 2012. 5. 10.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국세청에 세금 6억 9,000만 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합계 6,954만 원 정도, 차용금 합계 1억 2,640만 원 정도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자본금 없이 외상으로 장비업자들에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대금을 미납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용지 개발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토지개발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5,650,000원을 송금받거나 수표로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허가권 승계 관련)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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