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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 2019. 3.말경까지 ‘B’ 회사원이었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B’ 재직 중에 거래업체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에 부여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통관절차가 정지되었고 세금납부를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납부를 하고, 물품을 인수하여 15일 뒤 물품을 납품할 테니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대금을 납품을 위해 사용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밀린 카드 값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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