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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20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내가 아는 형한테 1억 원 투자해서 매달 500만 원씩 수익금을 받고 있다. 당장 생활비도 없을 테니 매달 용돈 나오게 해 주겠다. 나를 믿고 나한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씩 수익금이 나오게 해 주겠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 설정해 줄 테니 돈 뜯길 일 없다. 첫 달치 250만원 제하고 4,750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4,750만 원이고 3년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 중 4,5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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