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양주시 C외 3필지’를 그 소유자 D으로부터 18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토지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7.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토지에 대한 위조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8억 원)와 감정평가서를 보여주며 ‘위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18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도록 승인을 받았는데, 카드 연체대금 1억 원을 정리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고 다음날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위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이 H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이 A로부터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D이 I 등과 통화한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편취액 중 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자 명목으로 1,360만 원 등 합계 2,36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