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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0. 확정된 전과( 제 1 확정판결) 가 있고, 2019.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1. 6.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 제 2 확정판결) 가 있다.

제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제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거제시 E에 있는 토지( 이 사건 토지 )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일단 등기를 넘겨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제도 땅과 함께 판매해서 매매대금을 주겠다.

판매가 될 때까지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는 내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를 넘겨주면 자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0. 피고인 명의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송치 의견서 사본, 불기소 결정서 및 사건 의견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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