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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9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3:1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64 옛시민회관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에 이르렀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옛시민회관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주안역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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