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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0:10경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사고위험 등이 우려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4세), 같은 I(여, 2세), 같은 J(여, 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K(62세), 같은 L(여, 61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여, 3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순대국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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