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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3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 내리막 구간을 홍지문터널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어눌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하게 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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