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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나302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에쿠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K3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8. 2. 21:20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시속 50 내지 60km 의 속력으로 계속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차량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4,188,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진행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차량이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진행한 탓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시점에 이미 피고차량은 그 일부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오히려 전방에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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