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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7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9:16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아르나 클럽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3 경복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B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4. 09:16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3 경복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차병원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1)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2)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3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 좌측면을 각각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좌측면으로 연쇄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35만 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109만 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내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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