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누60082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8행의 “증빙불비가산세를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고,”를 “증빙불비가산세를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고(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합계 약 1억 3,900만 원에 대한 가산세 합계 약 279만 원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기간의 전체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인 약 130억 원에 대한 가산세의 약 1%에 불과하다),”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