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19가단5291811
자동차 인도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월 리스료 1,468,2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리스한 사실,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하면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월경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고, 그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