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2. 7. 10. 피고와 사이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7,293원으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20조에 의하면,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원고는 계약해지일 2영업일 전까지 피고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월 리스료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2014. 2. 5.까지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27.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86087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6. 10. 18.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