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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4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관악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D 그랜저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35,480,000원, 월 리스료를 789,700원, 리스 기간을 48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 수익권만을 가지고,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 자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5. 5. 5. 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5. 7. 13. 경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위 자동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던 중, 2015. 10. 중순경 E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시가 35,48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및 약 정서, 입금 내역, 리스 해지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면서 타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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