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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1155
불법축대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H 전 133㎡ 지상 별지 지적도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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