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1155
불법축대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H 전 133㎡ 지상 별지 지적도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H 전 133㎡ 지상 별지 지적도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