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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24 2014가단532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산시 E 대 1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서산시 E 대 13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7. 11. 접수 제259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망 F이 1995. 9. 1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45㎡ 지상에 경량철골조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4. 17. 접수 제1456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45㎡ 지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인정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던 시기가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될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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