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028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증평군 C 전 1,6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북 증평군 C 전 1,636㎡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 2. 1.부터 현재까지 충북 증평군 C 전 1,6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 약 84㎡를 축조하여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단층장고의 철거, 그 대지의 인도, 불법점유로 인해 원고가 위 대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