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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7년의 위 전과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주행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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