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3:22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시티에이스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종전 전과는 2007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