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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주행거리, 혈중알콜농도,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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