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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같은 구 D주택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주행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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