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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2:48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지번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터널요금소 앞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인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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