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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합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23. 00:07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다시 길을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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