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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5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7:2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351에 있는 대림역 2호선 역사 2층 화장실 앞에서, 교복을 입은 옷차림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거쳐 골반까지 쓸어 올리듯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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