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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0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0:00경 부산 금정구 C 식당 앞에서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여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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