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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5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피해자 E(17세)에게 화장실까지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한 다음,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꺼 크지,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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