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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0: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여자중학교 숙직실에서 동아리 연습을 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가려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손주 생각이 나는데 악수 한 번 해봐도 될까 ”라고 말하여, 악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현장 및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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