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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8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01:10경 서울 영등포구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집에 안 가냐, 밥은 먹었느냐, 밥을 사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나서자 약 50미터 떨어진 F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화단에 앉으라고 하고 그 옆에 앉아 “남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랑 뽀뽀해 보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배를 쓰다듬고, 지갑에서 1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에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특별감경요소가 특별가중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서 감경영역의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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