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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35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영업시설( 운동시설) 로 사용 승인을 받은 연면적 2762.06㎡ 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 1 층 413.15㎡를 교회 식당으로, 1 층 387.57㎡를 교회 휴게실로, 2 층 512.4㎡를 교회 회의실 및 휴게 실로, 3 층 489.86㎡를 예배당으로, 4 층 489.86㎡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2292.84㎡를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사용 승인 현장 조사업무 대행에 따른 의견 제출

1. 공사 감리에 따른 의견 제출

1. 건축물사용 검사 점검 결과 알림

1.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건물의 규모, 용도변경의 경위, 현재까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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