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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6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9 층 9001호부터 9006호( 면적 978,398㎡ )를 임차하여 ( 주 )C 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부터 2016. 1. 4.까지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위 B 건물 9 층 9001호부터 9006호를 위와 같이 임차한 후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집합 건축물 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피고인이 2010. 11. 16.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그 후로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은 채 콜라 텍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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