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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고단415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연면적 554.15㎡ 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경사 지붕 4 층 단독주택을 가구를 분할하여 임대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 간 경계 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2 층 143.57㎡를 3 가구로, 3 층 143.57㎡를 3 가구로, 4 층 90.4㎡를 2 가구로 분할하고, 지하 1 층 9㎡를 경량 판 넬( 렉산 )으로 증 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대수 선하였다.

2.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제 1 항 기재 단독주택 지하 1 층 근린 생활시설 70㎡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거 용도로 변경하였다.

3.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제 1 항 기재 주택( 대지면적 332㎡) 의 조경을 대지면적의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에도, 조경 51.48㎡를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출장 복명서, 각 의견 제출서

1. 건축허가 도면 사본, 고발공무원 의견 제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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