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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5: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에게 “너 권투나 운동 많이 해봤나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고, 이에 대항하려다가 넘어지는 등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위 맥가이버 칼을 꺼내 칼날(칼날길이 5cm)을 뺀 뒤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달려드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맥가이버 칼로 협박한 사실 외에 나머지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칼을 꺼내 들고 뛰어와 E이 이를 피했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칼을 꺼내 E에게 달려들었다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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