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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6노2316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칼을 꺼 내 피해자에게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방 속에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 것은 사실이나 칼을 꺼내

겨누어 협박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인 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거나 과장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이 실제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감형되어야 한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자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헤어진 여성들에 대해 성관계 영상을 보내겠다고

하거나 칼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함으로써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설시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 피고인이 가방에서 식칼을 꺼 내 피해자에게 겨누어 협박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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