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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5고단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2: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숙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이 숙소 등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싸움을 하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6cm, 날 길이 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끝을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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