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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18451
차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4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일부 기각의 이유

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소송에서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와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0. 15. 기준 엔화 환율은 100엔당 952.66원 원고는 변제기인 2011. 8. 11. 기준 환율인 100엔당 1,433.06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28,370,214원(=2,978,000엔 × 9.526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8.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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