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3: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무슨 일인지 묻자, “야, 이 씨발놈아 한번 해볼래 나 진짜 너 한번 쳐도 되냐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초동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