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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8고단1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에 찾아가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B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8. 8. 4. 21:00경 재차 B지구대에 찾아가 약 1시간에 걸쳐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B지구대 앞길에 쓰레기를 투기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4. 23:20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B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일로 화가 나,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B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다가가 “세금 빨아 먹는 새끼, 개새끼, 왜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냐, 야 D.”라는 등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차량이 통행하는 1차선 도로 쪽을 향하여 1회 밀치고, 이에 D이 “인도 방향으로 가라.”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 5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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