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손해 배상금 36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21: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리어카를 늦게 반납하였다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1 톤 트럭을 향해 베지밀 병을 집어던져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수리 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0. 21. 자 범행
가.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1. 13:35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1. 13:17 경 원주시 천사로 255에 있는 ' 학성 초등학교'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량에 돌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본네트를 찌그려 트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투 싼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 랜 져 차량에 돌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전면 유리와 운전석 쪽 창문 등을 수리비 약 987,358원이 들도록 망가 트려 손괴하였다.
2. 2016. 10.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23:30 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C이...